[이태원 참사] 지자체 보장항목에 압사 없어…“지자체 안전공제보험금 못받는다”

2022. 10. 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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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공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압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참사로 숨진 시·도민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안타깝게도 규정상 압사 사고 사망자들에게 안전 공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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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공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각 시·도에 주소를 두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와 익사(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이상 사망과 후유장해 포함) 등이다. 그런데 압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참사로 숨진 시·도민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광역·기초 단체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은 지역마다 일부 다르지만압사를 보장항목에 포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안타깝게도 규정상 압사 사고 사망자들에게 안전 공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2명과 주소는 다른 지역이지만 유가족 등 연고지가 광주인 4명 등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장성 거주자 1명, 목포 거주자 2명 등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양쪽 모두에 포함돼 광주·전남 연관 사망자는 현재 8명으로 드러났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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