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재판서 “재판 연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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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일명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은해(31)가 범인도피교사 혐의 관련 첫 재판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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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받아 재판받고 싶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남편에 대한 일명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은해(31)가 범인도피교사 혐의 관련 첫 재판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씨는 변호인의 선임과 관련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 또한 "현재 이은해와 입장이 동일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발언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공동 변호인을 선임한 것인가' 묻는 재판부에 "그것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거면 11월 초까지 알려달라"고 언급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14일, 당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서 잠적해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보다 먼저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A씨 등 2명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서 당시 남편이던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7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은해와 내연 관계이자 공범인 조현수의 경우 같은 재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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