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33.5%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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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자가 당초 추산 규모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적어 2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 2주택 상태를 해소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자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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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자가 당초 추산 규모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적어 2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 2주택 상태를 해소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총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 9만2000명의 33.5% 정도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자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반주택 1채 외에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 주택(3억원 이하)을 가지고 있거나 갑자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특례 적용 신청을 받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예상보다 크게 적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는 총 1만544명으로 추산치의 22.4%에 불과했다.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이 2년 내에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도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이 경우는 매도 계획과 관계없이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예상 외로 신청 비율이 낮아, 안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주택의 경우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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