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 색소 검출된 중국산 캔디...식약처,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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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캔디류에서 식품에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 색소가 검출돼 통관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후이자 푸즈(HUIJIA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621㎏에 대해 부적합 판정하고,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0월 수입량이 증가하는 캔디·초콜릿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14일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의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 수 등을 검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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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캔디류에서 식품에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 색소가 검출돼 통관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후이자 푸즈(HUIJIA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621㎏에 대해 부적합 판정하고,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이 제품에선 검출되지 않아야 할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당 0.014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0월 수입량이 증가하는 캔디·초콜릿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14일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의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 수 등을 검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부적합 제품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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