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비 1500만원 지원"…유족엔 2000만원 구호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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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추정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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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도 최소 45만원 지원…17개 시도 분향소 설치
(서울=뉴스1) 박동해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추정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망자는 154명이고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 149명이다. 사망자는 1명을 제외하고 신원이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했다. 이에 따라 사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피해 지원과 관련해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라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본부장은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지급되는 구호금은 행안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이다.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해야 하는 경우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은 1인가구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6만원, 6인가구 169만원으로 7인 이상의 경우 1인 당 2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피해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6개월까지 수업료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26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유례없는 상황이라 관련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에 관리 방안을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받아야 하지만 주최가 없는 경우 이런 제재의 대상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5일까지는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부착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이러한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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