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영상 11건 삭제…유통 중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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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습니다.
심의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이 이같이 퍼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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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영상이 여과 없이 SNS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상 삭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한 첫 번째 심의 및 결정입니다.
심의위는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우선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위원 전원은 이들 11건의 영상 또는 사진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준 내용인 만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해당 규정 제8조 2항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심의위는 자극적으로 유통되는 영상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이 이같이 퍼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메타, 트위터,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해 자정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재난 방송과 관련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 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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