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지자체의 안전공제보험금 못받아

정지용 2022. 10. 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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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안전 공제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규정상 압사 사고 사망자들에게 안전 공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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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피해자 추모하는 시민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안전 공제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각 시·도에 주소를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입니다.

그런데 압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참사로 숨진 시·도민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규정상 압사 사고 사망자들에게 안전 공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중 광주에 주민등록이 되거나 연고가 있는 피해자는 7명, 전남에선 장성 거주자 1명, 목포 거주자 2명 등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1명은 양쪽 모두에 포함돼 광주·전남 연관 사망자는 현재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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