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상습 불법주차, 계속 신고해줄게”…구청 모두 ‘수용’

이승구 2022. 10. 31.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씨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구장창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유모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고 차도로 다니더라"라며 "다행히 신고하니 구청에서 모두 '수용' 과태료 조치를 했다"고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인정됐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때문에 유모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고 차도로 다녀”
“신고하니 구청서 모두 ‘수용’…상습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
누리꾼들 “흰선만 보면 주차선으로 착각하나”…한목소리로 성토
보배드림 캡처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구청은 신고한 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누리꾼들은 “흰선만 보면 주차선으로 착각하는가보다”라며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계속 신고해줄게’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구장창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유모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고 차도로 다니더라”라며 “다행히 신고하니 구청에서 모두 ‘수용’ 과태료 조치를 했다”고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인정됐다고 전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문제의 차량은 지난 6일, 19일, 20일, 22일, 23일 같은 자리에 연속으로 불법 주차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사람이 지나다니려면 차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흰선만 보면 주차선으로 착각하는가보다’, ‘수용돼서 다행이다’, ‘횡단보도가 주차 자린 줄 아나보다’, ‘법이 개정되서 상습 불법주차도 전과 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행자 입장이 되면 저런 차들 욕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런 주차는 좀 더 벌금을 쎄게 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역주차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