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목돈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호응 높아

엄재천 기자 2022. 10.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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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과 심사를 거쳐 970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본인적립금(10~5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해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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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자 970명 선정,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 이상 지원

[청주] 청주시는 신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과 심사를 거쳐 970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본인적립금(10~5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해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 결과 총 2464명이 신청했다. 가입연령과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970명이 선정돼 지원받을 예정이다.

차상위 이하 가입대상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39세)는 본인적립액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으로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자(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34세)는 본인적립액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으로 3년 만기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이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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