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육종천 기자 2022. 10.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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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올해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총 1683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종합민원 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옥천군 홈 페이지 열린 민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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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옥천]옥천군은 올해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총 1683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종합민원 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옥천군 홈 페이지 열린 민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기타문의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옥천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옥천군청 전경 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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