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두바퀴차 법규위반자 무더기 적발

박계교 기자 2022. 10.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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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두바퀴차 교통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벌여 16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충남경찰청은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도내 두바퀴차(이륜차·자전거·개인이동장치) 다수 운행 지역 34개소에서 교통외근, 암행순찰차, 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 110명을 동원,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 등 163명을 붙잡았다.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이 7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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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일제단속 163명 단속망에 걸려
충남경찰청이 두바퀴차 교통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벌여 16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두바퀴차 교통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벌여 16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충남경찰청은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도내 두바퀴차(이륜차·자전거·개인이동장치) 다수 운행 지역 34개소에서 교통외근, 암행순찰차, 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 110명을 동원,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 등 163명을 붙잡았다.

단속내용별로 보면 이륜차 운전 중 안전모 미착용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2명 등 총 73명을 적발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이 7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무면허운전도 13명이나 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10월 25일 현재 올해 두 바퀴 차 운전 중 사망자는 62명으로 이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52명으로 대다수(87%)로 많았다. 다음으로 자전거 운전 중 사망자가 10명(16%)이고,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치 않았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며 "PM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행하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대학가 주변에서 매주 수요일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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