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나요"…인권센터 주민센터 실태조사

박상원 기자 2022. 10.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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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의 취미생활을 위해 마련된 시·군 주민자치센터 대부분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 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5개 시·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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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201개 주민센터 중 192개 조사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민의 취미생활을 위해 마련된 시·군 주민자치센터 대부분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 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5개 시·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5월 도내 한 주민자치센터가 직장인이 신청할 수 없는 시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접수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하는 등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받았다.

점검 결과, 오후 6시 이후에도 신청을 받는 주민자치센터는 8곳(4%)에 불과했으며, 신청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93곳(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금납부'로만 징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33곳(17.2%)이었다.

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오후 6시 이전에만 신청받고, 방식도 '본인 방문'으로만 운영했을 때 직장인 등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다며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강료 '현금납부' 건에 대해서는 분실과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며 주민에게도 불편함을 주므로 주민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징수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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