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는 11월1일부터 한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월31일 밝혔다.
권익위·농식품부·식약처·해수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농식품부·식약처·해수부
11월 한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는 11월1일부터 한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월31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해치는 행위다.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를 받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등의 수입식품법 위반 행위,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가공품을 혼합·조리·판매·제공하는 것과 같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등도 접수 대상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접속하거나 전화(☎1398, 국민콜 ☎110)를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권익위·농식품부·식약처·해수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