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AIST, 교원 인사 분쟁 관련 행정소송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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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카이스트 같은 기관이 교원의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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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카이스트 같은 기관이 교원의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들 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은 건 교원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관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 불복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사립대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공립대나 카이스트 같은 공공단체에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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