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AIST, 교원 인사 분쟁 관련 행정소송 못 해"

나혜인 2022. 10. 31.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카이스트 같은 기관이 교원의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카이스트 같은 기관이 교원의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들 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은 건 교원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관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 불복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사립대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공립대나 카이스트 같은 공공단체에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