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47명 적발해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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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4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돈은 2억8천만 원으로,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4억8천여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법무부 등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 체류한 사례 등 추가로 부정수급 의심자 3백여 명을 특별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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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4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돈은 2억8천만 원으로,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4억8천여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 반환과 별개로 부정수급자 가운데 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36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임금을 받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빠뜨리는 수법으로 취업 사실을 숨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황보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법무부 등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 체류한 사례 등 추가로 부정수급 의심자 3백여 명을 특별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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