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오리사옥 이번엔 팔리나...15번째 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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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구미동 오리사옥을 매각한다.
LH는 11월 30일까지 오리사옥 매각을 위한 입찰서를 접수한다.
오리사옥은 과거 대한주택공사(주공) 사옥으로 건설된 건물이다.
LH는 2010년부터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14번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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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판매시설 건설 불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구미동 오리사옥을 매각한다.
LH는 11월 30일까지 오리사옥 매각을 위한 입찰서를 접수한다. 예정가는 5081억원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된다.
오리사옥은 과거 대한주택공사(주공) 사옥으로 건설된 건물이다. 대지 넓이는 3만7997㎡, 연면적은 본관과 별관을 합쳐 7만2011㎡다.
LH는 2010년부터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14번 유찰됐다. 까다로운 용도 규제 때문이다. 오리사옥 부지는 특수용도지역이자 일반상업지역으로 판매·주거시설은 지을 수 없다. 업무·문화·산업시설 건설만 가능하다.
최근엔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리사옥 낙찰과 용도 변경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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