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청원 성립, 기재위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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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기회재정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국회사무처는 31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 줄 것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을 갖춰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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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기회재정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관련 요청은 현재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 성사 여부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는 31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 줄 것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을 갖춰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현 정부는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공개돼 26일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현 정권이 대선 당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 직후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을 결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상장회사 주주들의 권리보호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주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현재 금투세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이다. 상위 1% 미만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며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1000만 개인투자자 재산인 걸린 민생문제”라며 “제도적으로도 미비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법을 일단 유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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