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밀어" 증언 수사…목격자 조사·CCTV 확보

이다온 기자 2022. 10.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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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청은 전날 이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해 총 475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고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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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격자 44명 조사·CCTV 52건 확보
"고의로 밀었다"…증언 사실이면 형사 처벌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청은 전날 이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해 총 475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고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목격자 44명을 조사했고 공공 CCTV는 물론 사설 CCTV까지 총 42개소 52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사고와 관련된 SNS 영상물도 정밀 분석 중"이라며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목격자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만한 입건 대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증언이 사실이라면 고의로 밀기 시작한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엄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를 가할 의도로 밀었다면, 여러 형법적 부분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며"고의 상해나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자발적 행사 참여 행사에서 누구 하나를 특정해 꼭 집어 말하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생존자들 사이에서는 골목 위쪽에서 토끼 귀 머리띠를 착용한 인물이 "밀어! 밀어!", "우리 쪽이 더 힘세 밀어" 등의 말이 나온 뒤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명인을 보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의혹에는 "아직 인파가 몰린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망자 부검과 관련해선 "사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CCTV 등 다수의 영상이 존재해 부검 필요성은 높지 않다"며 "유족이 희망한 경우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부검을 원하는 유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주최자가 애매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확인을 해야 말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마약과 사고의 연관성에는 마약 관련 보고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발생한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본부장은 "명예훼손 등 게시글 6건에 대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다"며 "악의적인 허위·비방글과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 행위는 고소 접수 전이라도 수사착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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