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50대 직업훈련교사 구속영장 신청

최성국 기자 2022. 10.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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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여성을 수시로 성폭행한 50대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 한 장애인 직업훈련장에서 수업을 받는 중증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해당 시설은 A씨를 해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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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 장애인여성을 수시로 성폭행한 50대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 한 장애인 직업훈련장에서 수업을 받는 중증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업을 알려주겠다'며 상담하는 것처럼 불러내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사실은 안 시설 관계자가 피해자를 설득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해당 시설은 A씨를 해임 조치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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