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교수 강의 비율 3년 연속 떨어져…겸임·초빙교수 늘었다

김은경 기자 2022. 10.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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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전임교원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등을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전국 일반대·교육대 194곳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다.

올 2학기 기준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지난 2019년(67.8%), 2020년(66.7%), 2021년(66.3%)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졌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19년 이후 늘어 지난해 21.4%까지 올랐으나 올해 20.7%로 감소했다. 반면에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교원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맡는 강의 비율은 33.7%에서 34.1%로 늘었다.

올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났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액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비율도 작년(81.8%) 대비 오른 87.1%를 보였다. 이는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재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학의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때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은 3202억원으로 전년(3518억원)보다 9.0% 줄었다. 부담률도 53.9%에서 49.7%로 떨어졌다. 법정 부담금은 법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매년 법인 이사회에서 부담률을 결정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는데, 부담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법인 재정이 나빠졌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등이 올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가치는 올랐지만,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 부담률은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수도권이 55.2%, 비수도권이 42.4%로 지방대가 특히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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