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난다며 9살 딸 20차례 폭행...법원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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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를 했단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아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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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대변 실수를 했단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아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C(7)군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겁에 질린 채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
A씨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를 했다"며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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