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전방위 확산...시민 공무원 이어 경찰도 대상?

이승륜 기자 2022. 10.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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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고 당시 대열에 있었던 시민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참사가 난 골목길 폭이 3.2m에 불과한 데다 경사도가 10%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았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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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고 당시 대열에 있었던 시민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과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지 않은 주변 상점 직원까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입건 대상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SNS에서는 사고가 난 골목길 오르막 쪽의 일부 시민이 “밀어 밀어”를 외치며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경찰은 사고 지점 CCTV와 사고가 기록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만약 의혹대로 누군가 앞 사람을 가장 먼저 밀치면서 대열이 무너져 인파가 뒤엉키는 사고가 났다면 최초 ‘밀기’를 한 이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미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므로 과실이 아닌 폭행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뒤엉킨 대열에서 벗어나려고 골목 안 가게로 들어가려 하는 이들을 막은 매장 직원(가드)들도 압사 직전에 내몰린 사람을 구하지 않았기에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구조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아직 국내에 없다.

결국 이번 사건 사고의 책임이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참사가 난 골목길 폭이 3.2m에 불과한 데다 경사도가 10%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았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불법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과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도 책임자들의 불법행위와 사고 간의 인과 관계가 최고 쟁점이었다.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와 전후로 주변 치안을 돌봤던 경찰의 치안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경찰 책임론’도 제기된다. 사고 당일 경찰이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충분한 경력 투입과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과거에 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 치안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나, 관련 수사도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다.

3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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