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만 있는 규제 장벽'으로 불가능했던 사업 184건 샌드박스로 햇빛 봐"

김준석 2022. 10. 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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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900일간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은 해외보다는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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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3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 발표
승인과제 분야별로 모빌리티가 가장 많아
대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전년 대비 1.7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31일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 중 일부. 대한상의 제공
#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정밀지도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각 국은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 기업에 개방해 정밀지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를 민간기업에 제공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를 민간사업자가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법을 개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184건)를 전수분석했다. 파급력이 큰 사업이나 규제법령 정비의 근거가 확보된 사업 등은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사업 시행 조건을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900일간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비대면 의료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 △공유주방 등 사업모델이었다. 보고서는 "국내에는 국제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개점휴업 중이던 사업들을 우선 허용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대표 사례로 비대면 의료를 들었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사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으나, 국내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홈 키트를 활용해 집에서 성병 원인균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등 사업이 첫발을 뗐다.

모빌리티 분야에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았다. 자동차 강국인 미국, 독일 등에선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오버 더 에어(OTA) 서비스,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등이 가능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했다. 위 사업들도 규제 샌드박스로 한국에서의 첫 삽을 떴다.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모빌리티(37건) △공유경제(26건) △의료(23건) △에너지(20건) △스마트기기(17건) 순으로 많았다.

사업규모별로는 신사업을 펼치려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승인과제 184개 중 138개(75%)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신청 과제였다. 최근들어 대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 비율은 2020~2021년 18%대에서 2022년 10월 기준 32%대로 1.7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방향으로 △신속한 법령정비 △사업시행 조건 완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은 해외보다는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1일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 중 일부.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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