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최대 180일 ‘특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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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연간 180일까지 확대된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은 국내와 환경 및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근로자에 대한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만 반영하는 인가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또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달리 설정된 사후 신청기한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일원화해 현장을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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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기간 반영 및 사후 신청기간 ‘일원화’ 개선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연간 180일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과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정 발생시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지침 개정은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은 국내와 환경 및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근로자에 대한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중동지역은 모래폭풍, 동남아는 우기, 몽골 등은 1년 중 절반 가량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점이 반영됐다.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만 반영하는 인가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현재는 고용부 인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 변경이 불가능했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4일로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나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했어도 14일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할 수 있는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했다.
또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달리 설정된 사후 신청기한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일원화해 현장을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 검진과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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