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흡연·음주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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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순찰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용성 무등산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공원 내 산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 음주,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며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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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순찰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가령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의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조용성 무등산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공원 내 산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 음주,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며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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