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카이스트 등은 공공단체, 교원소청위에 행정 소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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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등 공공단체가 교원 인사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심은 교원지위위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却下)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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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등 공공단체가 교원 인사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 소원 3건에서 최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원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두 기관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신분 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 구제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은 “두 기관에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줘도 교원의 신분 보장에 특별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한국과학기술원은 A 교수의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거부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한국과학기술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교원지위위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却下)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상고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고 불복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 국공립대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사립대는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 해당 법이 공공단체로서 교원을 고용하는 한국과학기술원 등에도 적용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는 작년 법을 개정해 ‘공공단체는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만들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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