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반려견 때리고 발로 차 학대한 60대 벌금형…동물보호법 위반

김도현 2022. 10.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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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발로 차고 착용하고 있던 목줄을 잡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려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만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학대했다"라며 "학대 횟수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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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몸 수회 때리고 발로 찬 혐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길가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 1마리의 몸 부분을 손바닥으로 10회가량 때린 혐의다.

이후 발로 차고 착용하고 있던 목줄을 잡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려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피해 강아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해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학대했다”라며 “학대 횟수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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