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피해자·유가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호준 기자 2022. 10. 31. 14:02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대본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감안하여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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