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톡] 지자체 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움직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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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동거'로 인한 불협화음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조례 제정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반해, 3년인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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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동거'로 인한 불협화음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조례 제정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임명권자인 단체장의 임기와 정무직 인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막고, 단체장 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7월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울산시도 지난 27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장이 연임하면 기관장과 임원도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대전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회는 지난 9월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반해, 3년인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가 같아지면 지방선거 이후 지방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빚는 갈등이 사라지고 시정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 14곳 중 법이나 정부 고시로 임기가 정해진 7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 대해 정관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2년 또는 3년 등으로 제각각인데, 충북도는 모두 2년으로 맞추고 1년씩 연임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기관장 임기를 강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강원도 등이 해당한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자진해서 사퇴한 기관장들도 없다. 도는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강요에 의한 사퇴는 있을 수 없으며, 도지사의 철학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가 판단해야 한다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도 기관장 임기가 2+1 년이고 단체장 임기는 4년인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맞추면 단체장 임기 말에 임명된 기관장은 1년만 재직한 뒤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단체장·기관장의 임기 일치가 순기능이 많은 만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소위 '알박기 인사'나 '불편한 동거'로 불리는 문제들은 행정 비효율로 이어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지자체와 산하 기관이 업무에 손발을 잘 맞추려면,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부터 잘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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