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머리 잡아채'…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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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회는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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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방안 적극 찬성"
피해 교사 지원 상담 프로그램…가해 학생 인성 교육도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부모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울산 강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31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권침해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수위도 흉포화되고 있다"며 교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충남 홍성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10월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를 잡아채는 사건도 전했다.
이 단체는 울산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2020년 34건, 2021년 88건, 올해 1학기에만 58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9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거다.
협의회는 또 "교권침해를 한 가해 학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맞춤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권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피해 교사·학생들을 위한 상당 의무화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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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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