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서 스토킹·성범죄 구속 판단 ‘재범가능성’ 기준 논의

최민영 2022. 10.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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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범죄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재범 위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최근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범죄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과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재범 위험성'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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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인 ‘현대 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 공개토론회에서 범죄자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클립아트코리아

스토킹·성범죄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재범 위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최근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범죄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과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재범 위험성’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의 스토킹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두고,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성범죄에 대한 구속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토론이었다.

조정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그동안 한국은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구속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왔지만, 구속 사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지금처럼 피해자 보호가 구속의 반사적 이익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자의 구속 사유를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의 3가지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 등을 부차적인 고려 사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가 적극적인 심리에 나서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실증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당역 사건 당시 전주환을 왜 구속하지 않았느냐는 사회적 비난을 ‘무죄 추정의 원칙’만으로 방어하기는 점점 어려울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응보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 조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범 가능성에 따른 사회적 위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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