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막자"…방심위 '이태원 참사' 게시물 중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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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여과 없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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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여과 없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 및 유튜브·메타(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심위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게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족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모니터링 실시 후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 측은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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