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관련 중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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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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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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