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방심위 "자극적 현장영상·편견조장 중점 심의중"

이정현 2022. 10.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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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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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인터넷사업자에 규정준수·자정노력 강화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방심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이다.

방심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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