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김종균 2022. 10.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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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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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입니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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