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방송장비기업 공공사업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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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사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 11월 1일 시행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침 개정으로 중소 방송장비기업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 효율적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으로 방송장비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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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사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 11월 1일 시행한다.
개정 지침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게 골자다. 최근 비대면 회의와 행사가 많아지며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해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와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해 용어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사업 등으로 공공기관 담당자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침 개정으로 중소 방송장비기업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 효율적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으로 방송장비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며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개정한 바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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