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47명 적발…36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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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총 47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으며 이 중 36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증가와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급증으로 사실 신고누락형 부정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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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억 8000만원 반환 명령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총 47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으며 이 중 36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또 부정수급액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4억 8000만원 상당을 반환 명령했고 부정수급자 36명을 사법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노동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증가와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급증으로 사실 신고누락형 부정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자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수법을 활용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행위다.
황보국 청장은 “11월부터 3개월 동안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등 대전과 충청지역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문화를 정착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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