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연장근로 규제 개선…“해외건설근로자 파견기간 확대”

이준희 2022. 10.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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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 '돌발상황 수습', 제4호 '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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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안을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와 현지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 모래폭풍과 동남아 우기, 몽골 등 1년에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 '돌발상황 수습', 제4호 '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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