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김지숙 2022. 10. 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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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한 해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수습, 생명과 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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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한 해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수습, 생명과 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건설 현장의 국내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등 현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부 인가 뒤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 기간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뒤 1주 이내'로 통일했습니다.

양정열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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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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