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택시 잡힐까'…개인택시 부제 49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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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이에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택시부제 해제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은 31일부터 11월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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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수도권 등 부제 일괄해제
중형 택시 대형·고급택시 전환요건 폐지
내달 22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후 49년 만이다.
중형 개인 택시의 대형 승합·고급 택시 전환 요건을 폐지하고, 법인 택시는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근무 교대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이와 관련한 '행정규칙 개정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달 4일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택시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강제 휴무 제도로, 현재는 택시 공급력을 떨어트려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날인 11월22일쯤(국토부 예상)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도 폐지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이어야 하는데,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려면 추가로 무사고 5년을 채워야 한다. 진입 장벽이 높아 중형 택시가 전체의 98%에 달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앞으로는 전환요건인 '무사고 5년'을 폐지하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
또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서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이에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뿐만 아니라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등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사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운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기준'은 완화한다.
현재 중형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 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했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 등 설치의무도 제외한다.
현재는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택시부제 해제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은 31일부터 11월21일까지다.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택시 차령기준 완화(주행거리 고려)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건은 11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 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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