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인가 18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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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파견건설근로자 인가 기간이 180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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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파견건설근로자 인가 기간이 180일로 확대된다. 연간 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는 사용한 일수로 산정되며 사후 신청 기한은 단순 명료하게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 등이다.
해외건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또 제3호, 제4호 사유로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연간 사용 일수는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로 산정한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변경 가능하다.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은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한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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