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축제’…無매뉴얼이 부른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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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주현 사회1부 기자
[이용환 앵커]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이태원이 위치한 곳은 용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산구에서,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요, 안전조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긴급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긴 했는데 무언가 안전대책은 빠져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장윤미 변호사]
그러니까 몰려드는 인파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9일,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긴급대책회의를 용산구에서 주재해서 개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되게 다루었던 쟁점들은 방역이나 소독, 업장의 위생 상태나 마약사범을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들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은 굉장히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전에는 부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반면 부구청장이 구청의 소속 임직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게 소방당국, 경찰당국과의 어떤 연계점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여의도에 몰렸던 불꽃축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가 후원을 하기도 했고 한화가 주최를 하면서 명확하게 주최 측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점검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규율할 수 있는 여러 이런 재난과 관련한 규정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보면 이게 주최 측이 명확해야 처벌을 하든 책임을 물리든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입법의 공백, 그리고 미치지 못했던 영역이 이번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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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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