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최대 1500만원 장례비 지원…치료비 우선대납

변문우 기자 2022. 10. 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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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참사 사망자에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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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피해자 지원책 발표…유가족·부상자 세금 감면, 납부유예
“사고영상·개인신상 유포 자제 당부…안전 매뉴얼 개선 검토 예정”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참사 사망자에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전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의 경우 전담 공무원 일대일 매칭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서울광장 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분향소 위치는 시·도 지자체와의 의견을 수렴해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네번째),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왼쪽 세번째), 소방청,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참석한 배석자들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SNS와 온라인에서 사고 현장 영상이나 피해자 개인신상이 무분별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구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또 그는 행안부가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선 무용지물이었단 지적에 대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개최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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