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블랙리스트’ 김기천 벡스코 前상임감사 “불이익 우려해 사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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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든 전 부산시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김기천 벡스코 전 상임감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오 전 시장을 비롯해 김 전 벡스코 상임감사 등이 출석했다.
또한 오 전 시장 변호인단이 "주주총회 때 직접 사직서 제출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김 전 상임감사는 "주주총회장에 들어가려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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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상임감사 “시 감독받아 사직서 요구 거절 어려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오거든 전 부산시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김기천 벡스코 전 상임감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전 시장을 비롯해 김 전 벡스코 상임감사 등이 출석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21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벡스코 상임감사직을 맡았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시 벡스코 함정오 전 대표와 박모 전 경영실장과 함께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을 비롯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이 공공기관 25곳의 임원급 65개 직위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상임감사에게 "증인은 일방적으로 교체 직위로 분류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전 상임감사는 "그 당시 관광산업과장이 찾아와 사직서를 에둘러 요구한 적이 있다"며 "처음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결국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인의 의사와 달리 사직서를 작성한 이유가 뭔가"라고 되묻자 김 전 상임감사는 "벡스코는 주주총회를 통해 인사가 결정되는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시로부터 예산이나 여러 업무에 대해 감독 받기도 한다"며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거절하기가 어려워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해임 사유도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이 사직서 수리로만 의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 전 시장 변호인단이 "주주총회 때 직접 사직서 제출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김 전 상임감사는 "주주총회장에 들어가려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오 전 시장과 사직서 제출 종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 보좌진 강제 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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