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가보상금 내달부터 지급…청구권자 1천840명 이상

고성식 2022. 10. 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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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생존 희생자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족 등 청구권자(상속권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생존 후유장애자 77명과 생존 수형인 3명,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유족 1천760여명 등 1천84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다음 달 보상금 총 252억5천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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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희생자 본인에게 지급, 사망·행방불명인 상속권자에 지분 균등 지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생존 희생자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족 등 청구권자(상속권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27 jihopark@yna.co.kr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생존 후유장애자 77명과 생존 수형인 3명,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유족 1천760여명 등 1천84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다음 달 보상금 총 252억5천만원을 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희생자 300명의 명단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로부터 제주실무위로 최종 통보되면,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문이 발송되고 이후 신청 순서대로 11월부터 보상금이 실제 지급된다.

후유장애자 77명 중 13명은 9천만원을 받고 41명은 7천500만원, 23명은 5천만원을 받는다.

4·3중앙위 보상심의위원회는 앞서 27일 심의를 통해 후유장애자들의 현재 생활상과 사진 자료를 토대로 장애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검토해 보상 등급을 이같이 분류한 바 있다.

보상 등급은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이다.

생존 수형인 3명은 총 1억3천500만원을 지급받는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천만∼9천만원이 지급된다.

사망·행방불명자 220명 중 219명에 대해서는 1명당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 8천만원을 이미 수령한 1명은 1천만원을 받는다.

희생자 220명에 대한 유족 등 보상금 청구권자는 현재 1천76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생존희생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지만, 사망·행방불명자 희생자는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권자가 돼 보상금을 나눠 받게 된다.

보상금은 상속 지분별로 균등하게 각각 청구하게 된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모두 6천600여명 가량이다

현재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속권자를 고려하면 청구권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대상 희생자 2천117명 중 92%인 1천945명이 신청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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