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싸워서" 자기 차에 불지른 30대女…주민 290명 '날벼락'

양윤우 기자 2022. 10. 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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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기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기 승용차에 번개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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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30일 오후 10시쯤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오피스텔(238세대) 지하 5층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붙였다. 사진은 불에 탄 차량의 모습./사진=뉴스1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기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기 승용차에 번개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길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고 소화기로도 진화하기 어려워지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 29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 소방서 추산 1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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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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