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다툼…지하주차장 차량 방화로 150명 대피

김영환 2022. 10.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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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150여명을 대피하게 만든 3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께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길이 자신의 예상보다 거세게 일자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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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다투고 홧김에 방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150여명을 대피하게 만든 3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께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입주자 1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불은 차량 1대를 전소한 뒤 10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불길이 자신의 예상보다 거세게 일자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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