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화물트럭·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 내 3억원 편취 40대 송치

김도현 2022. 10.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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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화물트럭과 승용차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5t급 외제 화물트럭과 승용차 2대를 이용해 청주,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속도로 합류 도로 및 교차로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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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의 교통사고 총 35회 내 3억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승용차 범행 당시 아내와 아이들 태우고 범행 저지르기도

외제 승용차로 보험금 등 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제 화물트럭과 승용차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5t급 외제 화물트럭과 승용차 2대를 이용해 청주,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속도로 합류 도로 및 교차로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량의 정체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준 뒤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제 승용차 2대로 범행했을 당시 자신의 아내와 아이 2명 등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때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아내 등 가족들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공모 흔적이 없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일정한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수사를 통해 고의사고임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고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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