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 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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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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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국 세관시설 특별 점검
추경호 "필요시 예산 이·전용 검토"
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선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서울시(합동 장례지원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세청의 지원이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세관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향후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개인 복무 관리 및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포함한 각 부처 예산 이·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추 부총리는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필요 시 예비비를 포함한 부처 이·전용도 적극 협의·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 국가애도기간 사적 모임 등 불필요한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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