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 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

이석주 기자 2022. 10. 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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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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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
관세청은 전국 세관시설 특별 점검
추경호 "필요시 예산 이·전용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시작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선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서울시(합동 장례지원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세청의 지원이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세관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향후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개인 복무 관리 및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포함한 각 부처 예산 이·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추 부총리는 “사고 수습과 구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필요 시 예비비를 포함한 부처 이·전용도 적극 협의·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 국가애도기간 사적 모임 등 불필요한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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