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재판서…"공소사실 일부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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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씨(31·여)가 범인도피교사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사건의 공범 조현수씨(30·남)도 "현재 이은해와 입장이 동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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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씨(31·여)가 범인도피교사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사건의 공범 조현수씨(30·남)도 "현재 이은해와 입장이 동일하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 공소사실 중 어떤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겐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이씨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이씨와 공동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묻자 조씨는 "그것까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국선 변호임을 선임할 거면 11월 초까지 알려달라"고 정리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조력자 A씨(32)의 주거지에서 A씨 등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조력자 A씨 등 2명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간접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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